<앵커>
금융당국이 나서고 나서야 카드사들이 조금 성의를 보입니다. 연체금리 낮추고 세금납부 때 수수료 폐지한다는 겁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카드사에서 급전 3천만 원을 대출받은 김 모 씨.
두 달 연체했더니 이자만 150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 모 씨/신용카드 대출 : 이용 계속 돌려막다가 이렇게 된 거죠. 급해서 당장 쓰긴 쓰는데 사채보다는 싸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습 니다.]
현금서비스를 받고 결제일을 놓치거나 대금 결제를 일부 미루는 리볼빙서비스를 받으면, 최고 30%에 육박하는 연체금리를 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과 협의해 고율의 연체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우선 연 24%와 29.9%, 두 가지로 일괄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따라 최저 21.9%부터 서너 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됩니다.
또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외상구매는 현금서비스 보다 평균 1% 포인트 정도 이자부담이 줄어듭니다.
외상구매는 안 갚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체금리를 낮출 경우 연간 38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남은 기간의 연회비도 돌려받게 되고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내던 추가비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권혁세/금융감독원장 :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라든지 카드회원들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증여 상속 양도세 같은 국세를 내거나 교통위반 과태료를 낼 때 납세자가 부담했던 1.2% 수수료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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