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인 수백명을 당국 허가 없이 초청한 혐의로 62살 이 모 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자 41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A씨의 남편 52살 전 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원단 거래 등 무역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우즈베키스탄인 256명을 국내로 불법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이웃에 살던 A씨 등을 끌여들여 입국 희망자를 모집했고 초청에 성공할 경우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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