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북한의 통신과 신문 보도문을 유포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북침 전쟁연습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포하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과 노동신문의 보도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정부와 기업의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회사에 취직해 국가기밀을 빼낸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북한 동조글 올린 40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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