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6백18명에게 29억8천6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들이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사주와 근로자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합의를 중재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건설사에 대한 중재를 통해 근로자 28명이 체불임금 4억3천8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회사의 근로자 31명에게 3억1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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