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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우후죽순' 지자체 홍보관 건립 제동

행안부 '우후죽순' 지자체 홍보관 건립 제동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추진하는 홍보관 건립이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광역 자치 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억 원, 기초 자치단체는 3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홍보관 건립 사업은 반드시 민간 위원회의 투자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기준으로 광역단체는 40억 원, 기초단체는 2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해 일부 지자체가 전시성으로 홍보관을 지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가 각 지자체 재정상황을 분기마다 검증하는 상시 모니터링제도도 도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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