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H사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외상매입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48억원을 인출한 뒤 개인 투자금이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는 등 모두 56억4천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국공립병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H사가 입찰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병원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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