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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무상양도 국유재산 범위 지정

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무상양도 국유재산 범위 지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에 무상 양도해야 하는 국유재산의 범위 등이 포함된 서울대 법인화법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정부가 서울대에 무상 양도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에 교육과 연구 목적 뿐 아니라 사회봉사, 산학협력, 학생과 교직원 복리후생 등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것들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교육과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나 교지는 팔거나 증여,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서울대에 기초학문 지원과 육성 업무를 관장할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학생 장학과 복지 업무를 맡을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각각 15명 안팎의 교내외 전문가로 꾸려지며 관련 계획을 수립·심의해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규장각 등 서울대가 맡던 국유 문화재 관리 업무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화 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중·고교의 교직원 인사·예산은 총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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