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에 무상 양도해야 하는 국유재산의 범위 등이 포함된 서울대 법인화법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정부가 서울대에 무상 양도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에 교육과 연구 목적 뿐 아니라 사회봉사, 산학협력, 학생과 교직원 복리후생 등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것들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교육과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나 교지는 팔거나 증여,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서울대에 기초학문 지원과 육성 업무를 관장할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학생 장학과 복지 업무를 맡을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각각 15명 안팎의 교내외 전문가로 꾸려지며 관련 계획을 수립·심의해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규장각 등 서울대가 맡던 국유 문화재 관리 업무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화 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중·고교의 교직원 인사·예산은 총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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