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그 대가로 7억원에서 7억5천만원의 돈을 주겠다고 회유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 교수 측근 A씨에 대한 조사에서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 16일쯤 선거 관련 한 행사장에서 '선거에 끝까지 출마한다면 낙선'할 거라며 박교수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박 교수와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이후 "선의로 2억원을 전달했다"는 곽 교육감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하지만 선거비용 보전 액수를 놓고 양측이 7억원과 7억5천만원 중에서 결국 7억원으로 합의했으며, 박 교수 측에서 문건으로 남길 것을 주장했지만 곽 교육감 측에서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A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올해 2월22일 5천만원을 시작으로 3월8일, 3월15일, 3월22일, 4월8일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박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사퇴 종용" 정황 포착
박씨 측근 "낙선하면 매장된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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