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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해군기지 공사 방해하면 안 돼"

<8뉴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정마을회는 정부의 토지와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과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 씩을 정부와 해군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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