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고소인 출석요구시 요지 사전통지 김도균 기자 Seoul 작성 2011.08.29 16:30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경찰청은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는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업무시스템 상에 고소 요지 및 구비 서류 입력란을 신설하고 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제도를 내일부터 인천,대전,울산청에서 1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도균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7,47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동영상 기사 "쇳조각 수백 개 나왔다"…카페서 음료 마시다 '날벼락'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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