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 측에 "후보 단일화 대가로 7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명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후보 사퇴 조건으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일정 액수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을 상대로 "단일화 대가로 약속한 7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녹취록과 관련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미 출국금지한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교수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전달한 친구로 지목했던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곽 교육감도 부른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곽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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