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위조 묵인 대가 6억원 대 금품 수수한 경찰 영장

위조 묵인 대가 6억원 대 금품 수수한 경찰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주한미군 면세유 쿠폰 위조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청 외사과 52살 K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 경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 용산기지를 출입하면서 위조 면세유쿠폰을 유통하는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고급 승용차량 두 대와 현금 등 6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K 씨는 위조한 주유업자를 불러 처벌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