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본의 수사권 분점 모델을 따를만하다는 주장이 경찰 측에서 제시됐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강형래 경정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2개의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며 과거 우리와 동일한 구조 개혁 경험이 있는 일본식 수사권 분점 구조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경정은 이어 기존의 수사 지휘를 수사 통제의 개념으로 바꿔 검찰이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되 부당한 사안에 한해 제한하는 의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경찰은 1차 근본적 수사 주체로 설정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2차 보충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심사해 시비를 가르고 필요에 따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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