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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음반 기준 완화

청소년유해음반 기준 완화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유해음반 심의를 음반업계 자율로 맡기고, 유해음반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음반의 심의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음반업계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민간기구를 설립해 심의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또 현재는 19세 미만으로 일원화돼있는 청소년 유해음반에 등급제도 도입해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의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유해판정을 하도록 10월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의세칙을 제정해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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