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모두 일억3천9백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박 교수와 함께 체포한 동생은 돈 전달자 역할만 한 것으로 보고 오늘 석방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건낸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를 조만간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곽 교육감은 휴일인 오늘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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