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KTX 고장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KTX 열차사고와 관련해 훼손된 전동장치를 촬영해 언론에 제공한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무상 취득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코레일이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 제보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이번 징계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하며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서는 등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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