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통신업체 두 곳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는 이들 업체에 모두 2억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SK브로드밴드의 영업활동 지원으로 매출이 늘어났고, 대리점 업체들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SK브로드밴드의 책임을 65 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6년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맺고 지역 영업관리와 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통신업체 두 곳은 대리점별 영업목표를 부여받고 일방적으로 시행된 각종 프로모션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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