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집에 따라 들어오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시 중구 문화동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집에 있던 흉기로 김모(49)씨의 머리 부분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 동네에 살던 최씨가 술에 취해 있기에 부축해 바래다 줬을 뿐이다"고 말했다.
반면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집으로 따라 들어오려고 해 겁이 나서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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