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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토 없이 결재해 받은 정직처분은 부당"

"법령검토 없이 결재해 받은 정직처분은 부당"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공무원 51살 A씨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급 공무원의 업무 감독 등을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원고의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공문서변조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과천시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하급 공무원의 기안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성실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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