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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톰보이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톰보이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의류업체 주식회사 톰보이를 물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할존속회사 즉, 주식회사 톰보이가 신설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인 톰보이플러스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상표권 등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톰보이는 과중한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가 지난해 9월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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