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에 따르는 수익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사제폭탄을 터트린 40 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발물 자체의 위력이 크진 않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과 공범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살 박모 씨와 36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옮긴 것이 폭발물이라거나, 사다 준 재료가 폭발물 제작에 쓰였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사제폭탄 2개를 만든 뒤 지난 5월 다른 사람을 시켜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한 뒤 이를 터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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