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이른바 함바게이트에 연루돼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4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브로커 유상봉씨를 만났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비교적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2009년 함바브로커 유씨로부터 울산의 한 공장 증설공사 현장의 함바 수주 과정에 대한 청와대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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