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액·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감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확대 적용하고,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