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모토로라코리아에서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모토로라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모 전자회사 전 직원 39살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모토로라코리아에서 모 전자로 이직한 뒤 그해 5월 말까지 모두 2백49건의 영업비밀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실제 이직날짜보다 퇴사처리가 늦어 회사 출입카드 이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모토로라코리아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보관소에 접속해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자신의 업무 파악을 위해 가져갔으며 해당 전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A전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했지만 정씨가 빼낸 자료가 해당 전자회사에 흘러들어 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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