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기예금인양 판매한 펀드, 은행에 배상책임"

"정기예금인양 판매한 펀드, 은행에 배상책임"
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위험이 적은 것으로 설명했다면 안정적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수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56살 이모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이고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를 판매한 점등에 비춰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씨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평소 알던 은행 지점장의 권유로 20억원을 대출받아 펀드에 가입했지만 수익률이 계속 나빠졌고, 2008년 9월 결국 중도환매를 청구해 환매대금으로 11억3천700만여원을 수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