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해킹당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강모씨 등 36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네이트 회원인 이모 변호사는 같은 사안으로 서울중앙지법에 300만원의 손배소송을, 정모씨는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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