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청 전 국장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가 개발사업의 인허가업무 담당 국장으로 자신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지면적 변경 승인과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및 정책자금 배정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3천6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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