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수수료·벌금·과료 등 수납금 징수를 위해 사용해온 종이 수입인지·증지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직접 수입인지·증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 불편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민원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수입인지와 증지가 없애는 대신 신용카드나 전자결재, 교통카드 등 디지털 납부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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