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가린 혐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 모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텔에 근무하면서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