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음성적인 현금거래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친인척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나 등기대행 수수료 등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입니다.
또 등록대행 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 수수료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빼돌린 뒤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세무사와 변리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를 써서 국외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와 비만 치료 관련 수입을 신고 누락한 비만클리닉 의사 역시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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