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소방본부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모 소방서장을 직위해제했다.
도 소방본부는 해당 소방서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힘든 만큼 일단 직위해제 3개월을 결정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직위해제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사안에 대해 진행 중인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입장이 맞서고 있는 해당 사안의 진위와는 상관없다"며 "진행 중인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소방서장은 지난해 11월 임용된 여직원에게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게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으며 여직원이 술자리를 거부하자 원치 않은 근무지로 전보 조치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서장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인사 발령은 인력 수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연합뉴스)
여직원 성희롱 '논란' 소방서장 직위해제
전남소방본부,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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