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민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동거녀 김 씨를 살해한 뒤 신원파악을 못하게 하려고 지문을 벗겨 내는 등 시신을 훼손했고 범행 직후 김 씨의 휴대전화로 유족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동안 김 모 여성과 동거하다 헤어졌지만 지난 3월 김 씨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막말을 하는데 격분해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 씨는 범행 직후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김 씨의 지문을 모두 도려냈고 마치 김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김 씨의 휴대전화로 유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능적 알리바이 조작 극히 불량"…징역22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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