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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3대 법정공방 향후 전망은

법조계 "투표결과에 직접 영향 적을 듯"

주민투표 3대 법정공방 향후 전망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현재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여러 송사가 계류된 데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 24일 투표 종료 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설령 투표절차에서 하자나 위법성이 발견되더라도 결정된 정책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시각이다.

◇주민투표 수리 위법성 =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항고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전날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이들이 낸 본안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인데, 만약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려진다면 이후 주민투표의 효력을 다툴 때 주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1, 2심 재판부가 `본안에서 수리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기각사유로 들어 본안을 달리 판단할 여지는 적어 보인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주민투표 수리와 발의의 위법성만 다투는 것으로, 투표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으려면 투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을 거쳐 대법원에 주민투표 무효 소송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아 개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투표과정의 하자에 관한 소송은 실제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조례 무효 소송 = 만약 개표가 무산돼 무상급식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지난 1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판단하면 당장 정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돼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조례의 위법성만 문제 삼는 것이어서 주민투표로 결정된 무상급식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시의회가 다시 조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조례가 급식예산 일부를 교육청이 아닌 시 예산에서 부담하게 했고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소송이어서 서울시의 예산분담 부분 등을 수정해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 `무상급식에 대해 결정권이 없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권한침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진행된 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자치단체 내 기관 간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심판권한이 있는지, 교육감이 아닌 교육청이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가령 투표 절차에서 교육청이나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종료된 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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