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의 협조 요청 등에 따라 투표권 보장을 안내하는 공문을 중앙부처와 행정기관 등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주민투표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을 안내한다며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문 내용에 출퇴근 시간 조정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각 부처나 기관별로 내일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르게 또는 늦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주소를 둔 중앙 부처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내고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권' 공문 부처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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