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공금으로 단군을 모시는 제사를 지낸 혐의로 기소된 독도관련 시민단체 전 의장 김모씨에 대해 1심보다 가벼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가치관과 종교를 가진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두가 자신들이 납부한 회비가 제사에 사용되는 것에 찬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단체 의장이던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종로구의 단체 사무실에 무속인을 불러 회비 등으로 마련된 공금 일억3천여만원을 주고 십여차례에 걸쳐 단군을 모시는 제사를 지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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