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3일 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고,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또 입영통지를 받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도망할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역병 대상인 김씨는 지난 3월28일까지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종교를 이유를 들어 입영하지 않았다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종교 이유 입영거부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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