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약사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사 조모 씨 등 66명이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들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고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들 "의약품 슈퍼 판매는 위법"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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