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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간부가 빼돌린 양도성예금증서 10억 환수

증권사 간부가 빼돌린 양도성예금증서 10억 환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증권회사 간부가 회삿돈을 횡령해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 등 10억5천만 원을 찾아 환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증권사 과장 A(34)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65차례에 걸쳐 증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와 중소기업금융채권 11억 원 어치를 사들여 가족 등에게 맡겨 보관하다 구속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때 확보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단서로 재수사에 나서 이를 찾아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국선변호를 맡은 B(37) 변호사가 A씨 여자친구에게 2천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변호사는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여자친구에게 준 사실을 알고 "증권회사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전했다.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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