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류로 다른 부처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고위직 승진심사 때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고쳐 과장급 인사교류자와 개방형, 공모직위 경력자는 교류기간의 절반을 근무경력에 추가로 반영하고 승진심사때도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도 고쳐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은 월 중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그달치 봉급과 수당을 모두 받는 등 예우를 더 받게 했습니다.
이밖에 육아휴직자도 예외적인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교류' 공무원 고위직 승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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