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주민등록표에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택명칭과 층, 호수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 등은 주민등록표에 호수 등이 표기되지 않아 고지서 송달 등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다만 개정령안에 따라 공문서 송달 용도로만 사용되며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고 주민등록 등·초본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로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시 정보 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외로 반출된 외규장각 의궤를 환수해 문화재 보호에 기여한 범국민지회 박병선 명예총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하는 등 13개 부문 유공자 4천13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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