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23일 누나가 이민을 가며 맡기고 간 3억원을 몰래 챙긴 혐의(횡령 등)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 4월 말 자신이 맡은 누나의 통장으로 부동산 매각대금 3억원이 입금되자 이를 하루 만에 찾아 개인채무 변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누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환전 불이익이 예상되자 통장을 이씨에게 맡기고 출국했고, 최근 입국해 통장을 달라고 했으나 이씨가 이를 회피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서울에 산 집 대출이자를 갚는 데 모두 썼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진천=연합뉴스)
이민 간 누나 돈 3억 '꿀꺽' 5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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