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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진숙 인권보호 의견표명 보류

인권위, 김진숙 인권보호 의견표명 보류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씨의 인권보호에 관해 의견표명 여부를 논의하다 절차상의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장향숙 상임위원은 "한진중공업 측이 고공농성자에게 음식과 의류,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 약속을 세 번이나 어겼다"며 다른 두 위원과 함께 인권위 의견표명을 전원위 의결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장 위원은 또 "경찰은 7월9일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를 조준 사격하는 등 공격적인 진압방식을 취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경찰청장과 한진중공업 대표에게 농성자들과 집회 참가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에 참석한 일부 위원이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의견표명'은 전원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다뤄야 하는 안건"이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위원들은 20여 분간의 논쟁 끝에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운영 규칙을 살펴 해당 안건을 전원위에서 다룰 수 있는지 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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