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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징역4년 구형

검찰,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징역4년 구형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일억3천8백만 원, 추징금 6천9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부덕함과 부족함의 소치"라면서도 "재판을 통해 있는 사실이 그대로 밝혀져 국세청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지난 2007년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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