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방침을 밝힌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 시장의 기자회견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여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거취 표명이 기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등에서 투표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 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투표 참여 운동과 불참 운동 모두 주민투표 운동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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