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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어·꽃게 불법조업 단속

부안군, 전어·꽃게 불법조업 단속

전북 부안군은 31일까지 서해안에서 전어와 꽃게를 불법으로 잡는 행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가을철 별미인 전어 잡이가 시작되고 꽃게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불법 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처다.

부안군은 변산·위도 연안에서 다른 지역 선박의 어업행위와 무허가 조업 행위, 어구를 개조한 싹쓸이 고기잡이를 단속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마다 초가을이면 지역 연안에 전어와 꽃게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행위도 급증했다"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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