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서울대 법인화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통과 과정도 파행적이었을 뿐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공립대가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터무니없이 작아 대학교육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서울대 법인화법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제1항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1만명을 모집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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