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유사 성행위 업소 업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풍속영업 규제법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소에서 음란 행위가 이뤄질 때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런 업소를 풍속업소로 규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정작 업주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처벌 대상은 유사 성행위 업소와 키스방 같은 신종 변태 업소가 포함되며 이 곳에서 음란물을 상영하거나 유사 성행위 같은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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