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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업체에 손해 떠넘긴 농협에 과징금 정당"

"농약업체에 손해 떠넘긴 농협에 과징금 정당"
농협이 농약을 일괄구매한 뒤 농민에게 그보다 싸게 팔아 생긴 손해를 농약제조업체에 떠넘긴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농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45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중 농약 판매상이 농협의 일괄구매가격 이하로 농약을 판매하는 데 농약 제조업체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업체에 부담을 지운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재작년까지 농약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 판매상이 농협보다 농약을 싸게 팔면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농약 가격을 제한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4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농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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