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경영위기에 노조전임자 급여 중단 정당"

대법 "경영위기에 노조전임자 급여 중단 정당"
대법원 2부는 사측 동의를 받아 노동단체 전임자로 일한 47살 유모 씨가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경영위기 상황에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유 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1987년 전자공업업체인 S사에 입사해 사측의 동의 아래 1997년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획부장 등을 맡아 조합 업무만을 전담했습니다.

S사는 경영위기를 겪게 되자 2007년 2월 임시 노사협의를 열어 노조전임자를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유 씨에 대해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자 유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