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각종 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등을 제시하면 교과목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외 학습경험도 과목이수로 인정하는 단위이수제 도입 등을 담은 방송고 설치기준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합격과목, 직업능력개발훈련,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 등이 과목 이수 인정 대상입니다.
공립 일반고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40개 방송고는 현재는 월 2회 출석수업과 인터넷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계층의 방송고 학생과 교육 소외계층,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쉽게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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